내달 22일까지 운영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는 이재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과천시 공무원과 에너지관리공단 남부지점 직원, 과천시주부교실 회원, 과천시물가모니터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관내 상가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과다소비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를 난방기 가동시에만 실내 온도 20℃로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중점 점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전력수요 급증 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 상가에서는 난방설비와 전열기 사용을 중단하고, 조명과 간판을 소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관공서는 물론 대형건물 등 관내 상가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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