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 경기도,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분쟁발생시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또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함께 이에 따른 피해가 인정될 경우 소음방지용 매트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