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카드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원 협회장은 “카드사가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최근 2만여명의 설계사가 일을 그만 뒀다”며 “현실에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여전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와 논의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안철현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규정한 영업 제한의 기준이 위헌에 해당된다”며 “보험에 비해 카드 모집인에 대해서만 경품 제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신용카드 설계사는 카드 발급과 관련해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도로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을 제한한다.
안 변호사는 “감독기관이 ‘도로와 사도 등 길거리’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감독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했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은 카드설계사의 영업권을 원천적으로 봉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길거리 범위 관련 규정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방문해 영업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불법적인 영업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금융당국은 카드설계사들을 규정으로 최약자의 자리까지 놓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여전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설계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회장은 "법률을 바로 잡아 생계유지를 위해 직업전선에 뛰어든 카드 설계사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