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등록기준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기준 25만 달러 이상인 수출자(법인 또는 개인)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부류는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화훼류, 김치류, 축산물, 인삼류,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등 10개 부류이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김치류, 인삼류, 유자제품, 녹차, 감귤농축액, 장류, 축산물, 쌀가공품 등이다.
가공품은 주원료가 국산(막걸리 제외)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되, 주원료에 외국산을 혼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 수출자는 수출지원시스템(http://atess.at.or.kr)을 통해 매월 5일 이내에 등록된 수출업체의 전월 수출실적을 받아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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