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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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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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도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영업소 출입을 위해 도로를 이용할 경우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진출입을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3년간 매출액이 1천500억원 미만 이면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구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은 174건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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