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가 및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정보교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상호지원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사업 추진 ▲양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관계자 및 군민의 이용료 할인 등 우대사용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업무 협력을 통한 상호 교류 및 우호증진 확대로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으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주센터 2단계사업, 연소 추진기관 시험동 건설, 국가비행시험센터, 고흥우주랜드 조성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