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불법파견 재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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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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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불법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재수사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이마트 23개 지점에서 적발한 판매도급 분야 불법파견 직원 1978명에 대한 고용·근로 실태 수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보강조사는 수사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2월 이마트 23개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고용부는 당시 이마트에 대해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에 대한 직접 고용 등의 조처를 내렸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에는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된 직원들에 대해 파견을 받은 업체에선 업무상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마트 23개 지점에 불법파견된 직원 1978명에 대해 보강 수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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