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전쟁 때 한강인도교 폭파 위법 아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국전쟁 당시 정부의 한강인도교 폭파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고영구 부장판사)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12명의 자녀와 손자·손녀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와 국군·의회가 서울 사수에 대해 통일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군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며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평가가 가능하다 해도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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