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또 나왔다.
13일 오후 5시57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2층에서 집주인 A씨가 불을 질러 2층에 살던 딸과 남자친구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그동안 집주인은 2층 가족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3년 전부터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집주인은 방화를 하기 전 2층으로 가 등산용 도끼까지 휘둘렀으며, 분을 못 이겨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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