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비 법정 두 배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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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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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공무원 정원을 법정 의무고용비(3%)의 두 배인 6%까지 끌어올렸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직업재활로 자립을 촉진, 안정된 생활 및 적극적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설치·기능보강·운영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해 8월말 기준 서울시의 전체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4.17%를 차지한 반면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평균 2.8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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