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 28일부터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된다.
구는 10~14일 음식점 영업주 2500명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센터(상도동 장승배기 소재) 대강당과 소강당에서 관련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또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3000여곳에 대해서 순회 원산지표시 지도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향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등 포함)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 등 건조제품 제외) 등 4개 품목이 추가된다.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음식점 수족관의 살아 있는 수산물 등 3개 품목의 원산지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각종 문의는 구 보건위생과(820-1602)로 하면 된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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