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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신청한 2013회계연도 일반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40명을 증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증원 인력은 현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86명의 약 48%에 해당하는 규모로, 금감원은 내달 중 자본시장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력 증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라며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본색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조사 인력 증원으로 금감원 및 유관기관의 적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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