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위 7차 회의’ 개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4일 오후 7시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별관에서 7차 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회의를 열었으며, 지난달 7일, 14일, 21일 회의를 이어왔다.

이후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7일 법정시한을 앞두고 26일과 27일 5, 6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는 지난 4차 회의까지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에서 21.6% 오른 5910원을 주장했다. 5차 회의부터는 이보다 낮은 5790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4차 회의까지 동결을 주장했으나 5차 회의에는 50원을 올린 491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측 9명, 공익 9명까지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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