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대상 연구기관 '생명윤리위' 의무 설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사람 또는 인체 유래 물질로 연구하는 기관은 오는 9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연구기관은 500만원, 설치했더라도 등록을 마치지 않은 기관은 2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 물질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달 30일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상 기관은 대학, 의료기관, 전문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