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4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중 회집, 일식집 등 수산물취급업소 223개소로, 이들 업소에 대해선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1차 현장 홍보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상태 적정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미비한 업소에 대해선 2차 재점검을 통해 거래명세서와 유통경로 추적 등 세부조사를 실시·단속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2013년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기 기사]
- ▶'이민정의 남자' 이병헌 "결혼준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 다"
- ▶검찰, '추징급 미납' 전두환 자택에 한밤의 기습…고가 그림 압수
- ▶'슈스케5' PD "'악마의 편집'은 올해도 계속된다"
- ▶김종국 "탕웨이 런닝맨에 초대…"
- ▶장이머우 감독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부패척결보다 중요”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