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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방을 알리는 현수막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국내에 흡연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흡연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며 “사진 속 흡연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흡연방 개업을 위해 신청을 해도 허가가 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진 속 흡연방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PC방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광고차원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흡연방이라는 문구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이행 준비 및 계도 기간으로 PC방내 흡연실 운영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PC방 전면금연이 적용된다. 현재는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으면 PC방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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