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에 대응작 ‘흡연방’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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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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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국내에 흡연방은 없다"

흡연방을 알리는 현수막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국내 흡연방의 진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흡연방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 사진이 떠돌면서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 사진 속 현수막에는 ‘흡연방, 1시간 이용료 ‘1000원’에 ‘PC 사용 무료’라는 내용의 문구가 담겨있다. 실제로 흡연방은 존재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 국내에 흡연방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흡연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며”며 “사진 속 흡연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흡연방 개업을 위해 신청을 해도 허가가 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진 속 흡연방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PC방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광고차원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흡연방이라는 문구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이행 준비 및 계도 기간으로 PC방내 흡연실 운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행 준비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PC방 전면금연이 적용된다. 현재는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으면 PC방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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