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의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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