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8월부터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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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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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시장 문동신)가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등의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하며,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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