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상인대상 소비자 관련규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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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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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간 의식 차이, 소비자 관련 규정 홍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소비생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도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통시장 소비자분쟁 상담은 모두 279건이다.

이번 교육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전통시장 상인회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소비자 관련 규정 및 분쟁해결방법 등이며 동영상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안내한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와 시장상인이 상생하는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며 “상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미리 환급이나 교환 조건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등 서로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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