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시 '금융사 CEO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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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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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금융사 최고책임자(CEO)가 해임될 수 있다.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개인정보 처리시 유의사항'을 3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CEO 및 임원에 대해선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CEO가 해임될 수 있는 조항까지 신설한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가능하지만, 대표자나 임원까지도 징계 권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2년 내 파기해야 한다.

금융사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직원 컴퓨터에 불필요한 개인 정보 파일을 보관해선 안 되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을 이용목적 달성 시 파기해야 하고,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철저히 감독·교육해야 한다.

현금인출기에 설치된 CCTV에서 고객의 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영상 정보를 촬영 또는 보관해서도 안 된다. CCTV 영상 정보에 대해선 접근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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