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지난 9월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검찰청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조정, 중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채 총장은 이날 중 변호사 2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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