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탁택배기사 1일 배달물량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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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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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1일 배달물량기준이 없어진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개인사업자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1일 배달물량기준은 10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도 택배전용번호판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으로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위탁배달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오중량 해소를 위해 접수시 중량확인을 철저히 하고 우편집중국에 중량 자동계량시스템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우체국과 위탁업체간 위탁계약서를 전면 재검토해 위탁업체가 택배기사에게 부당하게 각종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은 폐지 또는 보완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이 마련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들을 조기에 시행해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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