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하도급신고센터서 165억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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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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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9일부터 40일가량 ‘추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기간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추석(123개 중소기업, 108억원) 때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조8000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LG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등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아 하도급대금을 제때 못 받으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풀리고 대·중소기업 협력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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