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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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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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중심 10~15명 단속팀 투입<br/>-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각종 버섯이나 산약초·야생 열매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립공원 내 산약초·야생 열매 등 임산물 채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각종 버섯이나 산약초·야생 열매 등의 임산물 채취행위가 많은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리산·덕유산·월악산 등 임산물이 비교적 많이 나는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10~15명의 단속팀을 투입된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은 국립공원 내 거주민은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초·버섯·산나물 등을 채취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358건에 달한다”며 “적발된 건들의 대부분이 탐방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져 자연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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