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소로 인정되려면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이나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증희망 다중이용업소는 세종소방본부 방호구조과(044-300-8117)에 유선전화․우편․팩스 등을 이용,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받을 수 있고, 2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특별조사를 면제받는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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