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최근 금품수수와 관련해 물의를 빛은 직원에 대해 30일자로 자체 대기발령 조치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감찰에서 특정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대기발령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여러 차례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온 조치로 시는 향응수수·직무태만·근무지 이탈·내부정보 유출 등 공직위반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조치가 공직자들의 복무기강을 다시 한 번 확립시키고 청렴 지자체로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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