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복으로서 청렴의지 재확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9-30 2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금품수수 직원 대기발령 결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공복으로서의 청렴의지를 재 천명했다.

이는 시가 최근 금품수수와 관련해 물의를 빛은 직원에 대해 30일자로 자체 대기발령 조치했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감찰에서 특정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결과에 상관없이 대기발령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여러 차례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온 조치로 시는 향응수수·직무태만·근무지 이탈·내부정보 유출 등 공직위반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조치가 공직자들의 복무기강을 다시 한 번 확립시키고 청렴 지자체로 도약하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