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판단 중이다. 은행의 여신업무가 가능해지며 서민금융기관의 업무 폭이 줄었고 주요 고객인 저신용, 저소득층 수요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 증자를 유도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일예로 SBI저축은행은 4837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해 건전성 제고 작업에 나섰다.
또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위와 공동으로 상호금융기관의 기능 재정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업계 관계자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모색 중이다.
카드사에 대해서는 외형경쟁에 치우친 영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부수 업무를 허용해 건전 경영을 유도했다.
최수현 원장은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및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대부업 감독체계에 대한 감독은 항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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