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 주민들은 서울 YMCA 이웃분쟁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 주민협약서'를 만들었다. 4차례의 주민간담회 등을 거쳐 제정됐으며 이 협약서에는 주민 80%가 동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주민 자율 조정 및 해결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다.
협약서는 △층간소음의 대상 △층간소음 집중자제시간(오후 10시~오전 6시) 지정 △층간소음 발생방지를 위한 생활수칙(10개항) 지정 △층간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 등 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생활수칙으로 세탁기나 청소기,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자음향기기, 악기 등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부모가 지도하고, 애완동물 등을 기를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생활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주민자율조정위원회 '이웃 사랑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 11명으로 구성된 '이웃 사랑해'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단지 안에는 주민이 메모지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부착했다. 몇 개 단지에서 시범 운영한 후 주민 반응에 따라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담당조정관은 "제각말 5단지를 시작으로 아파트 주민 스스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층간소음 뿐 아니라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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