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제보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상품에 대한 공식 설명서인 투자설명서는 보지도 못했다거나 나중에 미교부동의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나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동양증권이 고의적으로 투자설명서와 다른 내용의 상품안내장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미 1년 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동양증권의 불법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투자상품 판매에 있어 가장 기본은 투자위험 고지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키코와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도 우리 금융당국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막지 못한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의 불완전감독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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