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서울시, 공기연장 간접비 1934억원 추가부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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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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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서울시가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장 중 공사기간이 연장된 20곳에 대한 간접비 보상으로 1934억원의 추가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갑의 횡포"라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 20곳의 도로공사 사업장이 공기연장됐고, 앞으로 추가 발생할 사업장도 여러 곳이 있는데 시는 오히려 도로교통 예산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되레 추가비용이 소요돼 당초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시민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12개 건설사와의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141억원 전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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