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작년 말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금융투자업 개정시행으로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동양증권을 통해 발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동양증권 소액주주들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올해 2분기까지 (동양) 구조조정 성과를 검증한 후 금융투자업 개정 시기를 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이 문건은 금융당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현 회장, 정 사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고 김건섭 부원장도 “보고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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