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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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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17민사부, 재판장 김용석)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서 환자가 수면내시경 후 회복 중 병원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 대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병원에 환자 보호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은 당사자간 소송에서 수진자와 공단이 모두 패소 후 공단만이 항소하여 병원의 과실을 전체 손해배상액의 30%(2147만5056원)를 인정하는 판단을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은 병원에 대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환자의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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