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中 불법어선 처벌 솜방망이 수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28 2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처벌이 그 행위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28일 "수백 척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이 나포되는데도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는 인원은 줄어드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해양경찰청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수가 연평균 438척에 달하고 중국 어선 선원들의 폭력 강도가 강해지는데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2명, 올해 5명 등 사법조치가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4년간 해경은 공포탄 포함 86발의 실탄을 사용했으나 이는 사실상 공포탄과 같은 위협사격용"이라며 "일선 단속 경찰관들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강한 진압을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중국 어선들과의 대치가 빈번한 서해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요원들의 평균 사격 점수가 제일 낮은 실정"이라며 "현장 상황 발생 시 무기를 소신 있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요원들의 사격실력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해상 변사체 발생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 해경은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해상 변사체 발생 사례 3849건 가운데 637건을 원인 불명으로 분류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804건 중 61건(7.6%), 2009년 817건 중 129건(15.8%), 2010년 773건 중 158(20.4%), 2011년 717건 중 95건(13.2%), 지난해 738건 중 194건(26.2%) 등이다.

윤 의원은 전체 발생 건수에 대한 과학수사계 인력 지원 비율이 7%대에 불과할 만큼 해경의 혐의·원인 규명 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상에서 원인 불명의 변사체가 증가하고 뺑소니 검거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초동 조치·구조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해경은 해상 사고 조사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특화된 수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