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대중교통 특별 수송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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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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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오는 7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특별교통대책일로 정하고 수험생들의안전수송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확대, 편의 제공, 시험장주변 지도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대중교통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시험당일 예상 수송수요를 파악한 결과, 시험일 아침 수험생・감독관・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와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 교통장애 발생시에도 적극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였다.
 
시험일 아침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송력을 극대화하고 수송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평시 운행률을 유지하되, 등교시간대에 집중배차하고 예비차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는 부제를 해제하여 전 차량이 운행하도록 하고, 등교시간대에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 시험장간 집중운행 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날 하루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표를 소지한 1·2급 장애인, 3급 뇌병변 및 하지지체 장애인(가족 및 보호자 포함)에게 시험장까지 무료운행 및 우선배차를 실시해 수험생이 불편이 없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행지역은 인천 전지역,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인접지역까지 운행하며, 이용신청은 인천교통공사 장애인 콜센터(1577-0320)로 사전(2시간)예약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은 배차간격을 줄이는 한편,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조정하고 임시열차를 증차할 계획이다.
경인선 또한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전동차량과 승무원및 검수원이 대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험생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시험장주변 교통정리, 교통질서요원배치,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집중배치 및 단속, 시험장 반경 200m 이내 자가용 차량 진․출입 및 주차 금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수송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교통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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