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결론… 檢 "범죄 사실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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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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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와 공모해 접대 여성들을 특수·합동강간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사건관련자 64명을 상대로 140여 차례의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근거에 대해 우선 "피해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윤씨가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으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피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도망가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이 윤씨와 관계를 이어가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점, 피해 여성이 경제적 피해만을 주장해온 점, 목격자 진술 및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과 성관계 파티를 벌이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복용했다는 의혹 역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원 11명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를 열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이 회의에서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윤씨에 대해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매방해, 협박, 명예훼손 및 배임증재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또 윤씨의 로비를 받아 윤씨에게 320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서울저축은행 전무 김모씨(58)를 구속기소하고 경찰관에게 사건 처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언론을 통해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8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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