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임복규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B건설사와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총 11억3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주민들은 입주한지 6년 남짓 지난 A아파트에서 수십건의 하자가 생겨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B건설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하게 아파트를 시공한 결과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이 계속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건설사는 하자가 아니라거나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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