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갯벌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약 0.71km2(약 21만평)가 2012년 2월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습지보전법」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기준 중에서 △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의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시흥 갯벌은 내륙 깊숙이 들어온 나선형의 형태를 보이는 국내 유일의 내만형 갯벌로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한 지형을 가진 곳이며, 시흥 갯골 전체구간에서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하여,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천일사초, 해당화, 나문재, 퉁퉁마디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II급 2종(말똥가리, 검은갈매기), 천연기념물 2종(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의 물새들이 관측되었으며, 인근지역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II급인 맹꽁이, 금개구리 등의 서식도 확인된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금번 시행하는『시흥갯벌 습지보전계획 수립』사업을 통해 시흥갯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 및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향후 갯벌환경 조사 및 생태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홍보사업 등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시흥갯벌 습지보전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증진과 지역경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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