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보훈지청-(사)에코젠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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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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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의정부보훈지청(지청장 정순태)과 사단법인 에코젠더(대표 고명진)는 13일 고령 국가유공자 및 공무원, 보훈섬김이들의 평화로운 성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성문제가 이슈 되고 있고,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의정부보훈지청과 에코젠더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 전달 및 왜곡 없는 성문화를 조성하고자 금번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은 “올바른 성문화 정착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및 올바른 인성교육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와 같은 차원에서 금번 업무협약은 의미있다.”며 소감을 밝혔다.

 

  협약식 후 바로 에코젠더 김미희 부원장의 보훈공무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1월내 보훈 섬김이 및 고령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한 전문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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