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눈이 와도 시민이 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설해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05일간을 도로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 60곳 250㎞ 구간을 중점 제설대상 노선으로 지정했다.
이곳 도로 주요지점에 적사함 1,288개를 설치하고 염화칼슘 7,000톤과 모래 500㎥를 비치했다.
제설차, 살포기, 페이로더, 굴착기, 제설 삽날 등 모두 150여대 제설장비도 정비·점검을 완료했다.
또 이 기간에 시는 ‘설해대책상황실'을 운영, 강설 예보시 공무원 등 140명의 인력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기상청, 인근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상황 발생시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한다.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어려움을 겪는 제설작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범시민 눈 치우기 운동도 전개한다.
한편 시는 앞선 지난 2011년 12월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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