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인천항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쉽게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에 마련되었다.
인천청이 관장하는 신고대상 법률은「개항질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선박안전법」,「항만법」,「해양환경법」등 총 9개 법률(붙임 참조)이나, 이와 관련이 없는 공익침해 건이라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을 가져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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