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50세(1964.1.1 이후 출생자),병역필, 면제자 중 대학교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구입, 농업용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홈페이지 개발 등의 분야에 최대 2억 원까지 연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이 지원되며, 각종 교육 신청 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단, 사업 신청에 앞서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더라도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사항은 580-33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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