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브로드밴드, 軍전용선 입찰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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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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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이유로 통신사의 군 부대 통신회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군 담당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제재 처분을 받은 SK브로드밴드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계약의 체결이행과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방부의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9차례에 걸쳐 1404만여원, LG유플러스는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줬다는 이유로 각각 6개월,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며 "2차례에 걸쳐 64만원을 건넨 SK브로드밴드에게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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