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안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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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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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를 위한 근로관계법 교육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찬환)은 4일 공주생명과학고에서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를 위한 근로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알아야 할 근로관계법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의 의미와 목적, 최저임금, 근로상식,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O, X 퀴즈와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됐다.

  공주생명과학고 국유미 교사는  “학생들이 근로관계법에 대해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근로관계법 교육을 계속해 나아갈 계획이며, 오는 12월 10~16일에는 운산공업고, 천안제일고, 논산상업고, 공주정보고, 당진정보고, 천안공업고, 천안여자상업고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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