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상벌위 "봄엔터, 조여정과 전속계약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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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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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배우 조여정의 전속계약기간 만료 전 이적을 위한 사전 접촉 및 이중계약에 대해 '전속계약체결 불가' 결정을 내렸다.

4일 연매협 상벌위는 "봄엔터테인먼트는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배우의 계약해지 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업계 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됐다. 이에 조여정과 전속계약체결 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봄엔터테인먼트 손모 이사에게 계약기간 존속 확인을 거치지 않고 무리한 사전 접촉, 일방적 계약을 진행한 점과 조여정의 현 소속사 디딤531에 조여정 전속 계약의 효력이 남아있음에도 사전 영업을 진행한 점, 상벌위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혼란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연매협 자격정지 2년도 결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봄엔터테인먼트의 한모 대표는 본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협회 부회장직과 임원직에 대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상벌위는 한대표에게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

앞서 디딤531은 지난 10월 10일 연매협에 봄엔터테인먼트가 조여정과 지난 4일부터 접촉했다면서, 거취와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디딤531 측은 조여정이 올해 12월 16일까지 계약이 체결돼 있음에도 봄엔터테인먼트가 지난 4월부터 배우와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도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구 이야기엔터테인트가 현 디딤531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전 소속 배우들에게 재계약 또는 다른 회사로의 이적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중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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