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가나…우리은행-군인공제회 담판 소득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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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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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쌍용건설 지원 방안을 두고 채권단 대표인 우리은행과 주요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 간 양자협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군인공제회는 금융당국 중재로 쌍용건설 지원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이 보증을 선 경기도 남양주 사업장에 대한 1230억원의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쌍용건설 7개 관급공사현장의 기성대금 계좌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에 전국 150개 사업장에서 공사가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채권단은 쌍용건설에 2450억원의 출자전환과 31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워크아웃과 동시에 추진된 쌍용건설 매각이 실패하고 회계법인 실사 결과 출자전환과 신규지원으로 6200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군인공제회도 쌍용건설에 대한 추가 출자 전환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수채권 상환을 3년간 유예하고 남양주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채무 일부유예와 이자감면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출자전환 동참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한 채 30여 분만에 회의 장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이 제안한 쌍용건설 우이동 사업장의 2순위 채권자 자리 역시 매각 시기와 가격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군인공제회 측은 대출 원금 850억원 가운데 400억원은 올해, 나머지 450억원은 내년 중 회수하는 한편 이자는 2년 유예하되 기존 금리(연 10.5%)의 절반 수준인 5.4% 수준만 받겠다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추가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건설은 연말까지 5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협상이 끝내 실패하면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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