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절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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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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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식 세종시장 “세종시민의 힘으로 이뤄진다”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집권여당 새누리당 이완구 위원장(세종시 특위 위원장)과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앞장서 9일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에 관련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돼 세종시의 앞날이 밝아보인다.

재정특례 조치 허용과 관련, 단호한 기재부의 반대 입장으로 한 차례 정회를 거치기도 했지만, 총공세에 나선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거대야당 민주당의 압박이 결국 법안심사소위 통과라는 결과물을 낳게 했다.

이로써 연내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청신호가 밝아졌다.
국회 일정상 16~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후 국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다만 재정특례 조치와 관련, 기재부 등 법개정 주무부처 미합의로 ‘이완구법’ 핵심 법안 일부 주요내용이 빠지면서, 절반의 성공쯤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완구법’ 세종시법 일부개정안에 담긴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설치는 수용된 반면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적용은 끝내 기재부와 합의를 끌어내지못하면서 제외됐다는 게 크다.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광특회계 세종시계정 설치는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실상 ‘졸속법’이 아닌 ‘알짜법’으로 완성되기 위한 큰 숙제를 남겨두게 된 셈이다.

다만 이해찬 의원이 정부 합의를 끌어내고 이완구(세종시특위 위원장) 의원이 일부개정안에 담은 보통교부세 가산지원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게 위안이다.

또, 단층제(기초·광역)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발, 세종시 신행정 체계에 맞는 추가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수용됐다는 점도 세종시 입장에선 희소식이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구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일단 성공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실질적으로 담아내야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개정안인 9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연내에 이뤄질것”이라며 “이는 세종시민의 힘으로 이뤄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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