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코레일, 이사회 구성 위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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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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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가결한 코레일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레일 이사회는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계획'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총 15명의 이사 중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명은 공석이며 1명은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다.

철도노조 측은 "공기업 상임이사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8명의 비상임이사 중 2명이 사퇴했거나 사퇴를 표명했고 3명의 비상임이사는 임기가 만료됐다"며 "의결에 참여한 12명 중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6명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출석 상임·비상임이사의 비율이 같을 경우 코레일 '이사회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기가 경과된 이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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