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위반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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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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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단축시위 계획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경기도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12월 기준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1만3346개소며 오전 7시30분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시정명령, 1차위반 운영정지 1년, 2차위반 시설폐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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