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그동안 제보된 교통관련 민원불편사항을 중점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적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94건은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업체별 점검에서 운전자격증 소지자 채용 등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대부분은 크게 개선되고 있었으나 무정차, 배차간격 등 시민불편 사항과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위, 차량내부 청결 등 운행 전 준수해야 할 차량점검과 운전자 준수사항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적발되고 있어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버스의 무정차행위를 근절하고 배차간격 준수, 차량청결 등 야간 버스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간제 계약직 단속공무원을 가동해 위법사항 적발 시 현지 시정 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시민과 소통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시민의 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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