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비자금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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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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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조 회장은 검찰청사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0시55분쯤 귀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조 회장은 19일 오전 12시54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들에게 "추운 날씨에 고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손실을 내고도 1조원대 분식회계로 이를 감춘 후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해외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해 1000억원대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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