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협동조합 운영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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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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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19일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운영실무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결산을 앞두고 관련 규정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협동조합 경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 강민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조합 내 기관 운영방법과 기본법에 명시된 벌칙조항 등을 교육했다.

이어 최은주 공인회계사는 예시를 통해 협동조합의 세무 회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조합의 결산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11월말 현재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8곳이 설립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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